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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동산

이사 때문에 잠시 2주택이 됐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기존 집에 비과세가 적용돼요.

이사 과정에서 잠시 두 채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라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요.

기본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기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에 새 주택을 취득할 것
  •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필요시 2년 거주)을 갖출 것
  •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처분 기한이 핵심이에요

새 집을 산 날부터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 기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어 왔어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시기도 있었고요.

지금 시점에 몇 년이 적용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하루만 넘겨도 특례를 받지 못하고 세금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1년 요건도 놓치기 쉬워요

기존 주택을 산 지 1년이 지나서 새 집을 사야 해요. 급하게 갈아타느라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새 집을 사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경우

새 집 대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슷한 특례가 있어요. 다만 요건과 기한이 조금 달라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니 이 점도 함께 보셔야 해요.

순서를 지켜야 해요

기존 집을 먼저 팔고 새 집을 사면 문제가 없지만, 새 집을 먼저 사는 경우에 이 특례가 필요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뒤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집이 예상보다 늦게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처분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기한이 다가오는데 팔리지 않는다면 미리 상담받아 보세요. 기한을 넘긴 뒤에는 되돌릴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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