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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해두어야 해요. 지나치게 많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법인은 대표에게 급여를 줄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이에요.

급여로 주면 좋은 점

  • 법인 입장에서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가 줄어요
  • 대표 개인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공제를 받아요
  •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낮을 수 있어요

근거를 만들어 두세요

임원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결의로 한도를 정해야 해요.

근거 없이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결의하고 의사록을 남겨두시면 돼요.

얼마가 적정할까요

법에 정해진 금액은 없어요. 다만 이런 점을 함께 보게 돼요.

  • 회사 규모와 이익 수준
  • 대표가 실제로 하는 일
  •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의 수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거나, 회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부당행위로 보아 비용이 부인될 수 있어요.

세금 전체를 보고 정하세요

급여를 많이 가져가면 법인세는 줄지만 대표 개인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늘어요.

반대로 적게 가져가면 법인에 이익이 쌓이면서 법인세를 내고, 나중에 그 돈을 꺼낼 때 또 세금이 생겨요.

두 세금을 합쳐서 가장 나은 지점을 찾는 것이 실무예요.

급여를 안 받아도 되나요

무보수도 가능해요. 다만 그렇게 하면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지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 문제가 생기고요.

중간에 바꿔도 되나요

주주총회 결의 한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연말에 몰아서 크게 올리는 방식은 부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요.

> 대표 급여는 법인세, 소득세, 4대보험이 함께 얽힌 문제예요.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잡히면 한 번 계산해 보시고 정하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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