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했는데 고칠 수 있나요?
세금을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고칠 수 있어요.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하시면 돼요.
신고를 마쳤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을 수 있어요. 방향에 따라 방법이 달라요.
세금을 적게 낸 경우 — 수정신고
매출을 빠뜨렸거나 경비를 과하게 넣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요.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90% 감면
- 3개월 이내: 75% 감면
- 6개월 이내: 50% 감면
- 1년 이내: 30% 감면
-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 2년 이내: 10% 감면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요. 1개월 안에 하면 거의 면제되는 셈이에요.
세금을 많이 낸 경우 — 경정청구
공제를 빠뜨렸거나 경비를 덜 넣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돼요. 즉 지금이 2026년이라면 2021년 귀속분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세무서가 검토한 뒤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
경정청구로 자주 돌려받는 것들
-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빠뜨린 경우
-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 납입액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쓴 경비를 넣지 않고 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 세액감면 요건을 갖췄는데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은 경우
어디서 하나요
둘 다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원래 신고서를 불러와 고친 뒤 다시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주의하실 점
경정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환급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거 자료가 필요하고,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어요.
또 경정청구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발견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 지난 몇 년치를 한꺼번에 검토해 환급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자 중에 경비를 제대로 넣지 않고 신고하신 분들이 그래요. 한 번 점검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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