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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3% 떼고 받았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네, 해야 해요.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라 5월에 정산하는데,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3.3%를 뗐다고 해서 세금이 끝난 게 아니에요. 미리 걷어둔 것뿐이라 정산이 필요해요.

3.3%의 정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이에요. 실제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둔 거예요.

5월에 실제 소득과 비용을 반영해 계산한 뒤, 이미 낸 3.3%와 비교해서 정산해요.

대체로 돌려받아요

소득세는 소득이 낮으면 세율도 낮아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은 6%예요.

여기에 인적공제와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율이 3%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급이 나오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연 수입이 2~3천만원 수준인 프리랜서라면 수십만원에서 백만원대를 돌려받는 경우도 흔해요.

반대로 더 낼 수도 있어요

수입이 크거나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3.3%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가 그래요.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이 있어도 그냥 두게 돼요.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아요.

낼 세금이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환급은 언제 받나요

5월에 신고하면 대체로 6월 말에서 7월 중에 계좌로 들어와요. 신고할 때 환급받을 계좌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해요.

> 지난해에 신고를 못 하셨더라도 늦지 않았어요. 환급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으니, 지난 몇 년치를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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