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못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시면 돼요. 퇴사 후 쓴 의료비나 기부금까지 반영할 수 있어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를 그만두면 연말정산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5월에 정리하시면 돼요.
퇴사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약식으로 정산해요. 이때는 기본적인 인적공제 정도만 반영되고,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항목은 대부분 빠져요.
그래서 실제보다 세금을 많이 낸 상태로 남는 경우가 흔해요.
5월에 하실 일
1.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요.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2.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지난해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교육비 자료를 내려받아요
3.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공제 항목을 반영해요
놓치기 쉬운 공제
- 퇴사 후에 쓴 의료비
- 퇴사 후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
- 기부금
- 부양가족 인적공제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퇴사 후에도 납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재취업하셨다면
새 회사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을 했다면 끝이에요.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출하지 않아 각각 정산되었다면 5월에 합산 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는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으셔도 돼요.
퇴직금은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돼요. 회사가 원천징수하면서 정산해 주기 때문에 대체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 지난해 신고를 놓치셨더라도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퇴사한 해의 환급을 못 챙기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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