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돼요.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가 깎여서 1개월 이내면 50%까지 감면돼요.
기한을 넘겼더라도 스스로 신고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붙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기한후신고 감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짜만큼 계속 쌓여요. 하루라도 빨리 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신고를 놓치면 생기는 또 다른 손해
가산세만 문제가 아니에요.
- 결손금을 이월할 수 없어요. 적자가 났어도 인정받지 못해요
-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창업 세액감면 같은 항목은 신고를 해야 적용돼요
- 환급받을 돈이 있어도 받지 못해요
세무서가 먼저 연락해 오면
무신고 상태가 계속되면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요. 이걸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기한후신고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또 자료가 없으니 경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한 채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이 크게 나와요.
환급만 있는 경우라면
낼 세금이 없고 환급만 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없어요. 3.3%를 떼고 받은 프리랜서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다만 늦어도 5년 이내에는 신고하셔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여러 해를 놓치셨다면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연도별로 각각 기한후신고를 하면 되고, 오래된 연도부터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 놓친 걸 알게 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마다 가산세가 쌓이고,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면 감면 기회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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