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관련 비용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업무에 쓴 만큼만 인정돼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으로 제한되고,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인정 한도가 더 낮아져요.
차량은 개인적으로도 쓰는 경우가 많아 규정이 촘촘한 편이에요.
어떤 비용이 대상인가요
- 차량 감가상각비 또는 리스료, 렌트료
- 유류비
- 자동차보험료
- 수리비와 소모품비
- 자동차세
- 통행료, 주차료
복식부기 의무자의 제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이런 제한이 있어요.
-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돼요.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돼요
- 운행기록부를 쓰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돼요
-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요건도 있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전문직은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비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운행기록부는 무엇을 쓰나요
날짜, 주행거리, 업무용 사용 거리, 사용 목적을 기록해요. 국세청 양식이 있고 앱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번거롭지만 업무 사용 비율이 높다면 쓰는 편이 유리해요. 100%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 1,500만원 제한 없이 실제 비용을 반영할 수 있거든요.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
-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렌터카업, 운전학원처럼 차량이 곧 사업인 업종의 차량
이런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제한을 받지 않아요.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예요
8인승 이하 일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소득세에서는 위 요건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두 세금의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 간편장부 대상자는 위 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그래도 업무에 쓴 만큼만 인정되는 원칙은 같아요. 출퇴근용이나 가족용으로 쓴 부분까지 넣으면 나중에 부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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