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아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예요. 1인당 150만원씩 소득에서 빼줘요.
기본공제 대상
- 본인: 조건 없이 150만원
-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 충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요건 충족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소득 요건 충족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아요.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돼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에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더 빼줘요.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50만원 (소득 요건 있음)
-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함께 살지 않아도 되나요
직계존속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살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함께 살아야 해요.
중복해서 받으면 안 돼요
같은 부양가족을 형제가 각자 공제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한 사람만 받으셔야 하고, 중복되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어요.
형제간에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대체로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쪽이 받는 편이 유리해요.
사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인적공제는 근로자만의 혜택이 아니에요. 사업소득만 있는 분도 5월 신고 때 받을 수 있어요.
> 부모님 소득이 애매하다면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요건을 넘는 줄 모르고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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