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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한 줄 요약

일회성이면 기타소득, 계속 반복되면 사업소득으로 봐요.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같은 강연료라도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구분 기준

  • 기타소득: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
  • 사업소득: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

1년에 한두 번 강의하고 받은 돈은 기타소득, 매달 여러 곳에서 강의하며 받는 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식이에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같은 인적용역 대가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요. 실제로 쓴 게 없어도 인정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으면 60만원을 경비로 보고 40만원만 소득으로 계산해요.

원천징수는 소득금액의 20%(지방소득세 포함 22%)라, 실제로는 받은 금액의 8.8%가 떼여요.

300만원 기준

연간 기타소득 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고르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아요. 다른 소득이 많아 세율이 높은 분이라면 이쪽이 유리해요.

반대로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은 분이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서 환급받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 되면

필요경비 60% 자동 인정이 없어져요. 대신 실제 쓴 비용을 증빙으로 반영하거나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해요.

원천징수도 3.3%로 달라지고, 사업자등록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횟수, 기간, 규모, 그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요. 지급하는 쪽이 어떻게 원천징수했는지도 참고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아요.

> 반복적으로 수입이 생기는데 계속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면 어느 시점에 정리할지 미리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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