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연금도 소득이라 세금이 붙어요. 다만 종류에 따라 다르게 다뤄져요.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에요.
연금공단에서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줘요. 공적연금만 받고 계신다면 대체로 그것으로 끝나요.
다만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에 합쳐서 신고해야 해요.
2001년 이전 납입분에 대한 연금은 과세되지 않아요. 그 시기에는 납입액을 공제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에서 받는 연금이에요.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어요.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 만 70세 미만: 5.5%
-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 분리과세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 많다면 16.5%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연금을 한 번에 받으면
연금 형태가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가 적용돼요.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이 대상이에요.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세부담이 낮은 구조라, 급하지 않다면 나눠 받는 편이 유리해요.
주택연금은 어떤가요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은 대출을 받는 성격이라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세금이 붙지 않아요.
> 은퇴 후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분들이 많아요. 각각은 부담이 크지 않아도 합쳐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니, 수령 시기와 방식을 미리 설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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