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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녀가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한 줄 요약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요. 출산이나 입양을 한 해에는 추가 공제도 있어요.

자녀와 관련된 공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요.

기본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 1인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줘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해요.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세액에서 직접 빼줘요. 대상 나이 기준이 있고, 자녀 수가 늘수록 공제액도 커지는 구조예요.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로 공제받아요.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가 공제액이 커요.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 취학 전 아동, 초중고: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 대학생: 한도가 더 높아요
  • 대학원생 본인 교육비도 대상이에요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대상이고,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가 대상이에요. 미취학 아동이나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산후조리원 비용

일정 요건 아래 의료비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는 제한이 있어요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소득만 있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아닌 이상 어려워요.

다만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사업자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중 누가 받을까요

한 사람만 받아야 해요.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같은 사람이 받게 되니, 세율이 높은 쪽으로 몰면 대체로 유리해요.

> 출산이나 입양이 있었던 해에는 챙길 항목이 늘어나요.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 때 빠뜨리셨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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