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가 계속 쌓이고, 오래되면 예금이나 부동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형편이 어렵다면 분납이나 유예를 먼저 알아보세요.
체납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
먼저 쌓이는 것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어요. 연 8% 수준이에요.
1천만원을 1년간 미납하면 80만원 정도가 더해지는 셈이에요.
독촉과 체납 절차
1. 납부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송돼요
2.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조회가 이루어져요
3.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어요
4.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서 세금에 충당해요
그 밖의 불이익
-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입찰이나 대출에 지장이 생겨요
- 신용정보기관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어요
- 일정 금액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소멸시효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국세 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있지만, 독촉이나 압류가 이루어지면 시효가 중단돼요. 버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편이 맞아요.
형편이 어렵다면 먼저 알아보세요
**분납**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별도 승인이나 이자가 없어요.
**징수유예 · 납부기한 연장**
재해, 도난, 사업의 심각한 손실,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 승인이 필요해요.
**압류·매각 유예**
체납액을 나눠 갚는 계획을 세우고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돈이 없어 신고까지 미루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추가돼요. 신고만 해두면 이건 피할 수 있어요.
> 세무서와 연락을 끊고 버티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이에요. 형편을 설명하고 분납이나 유예를 신청하는 쪽이 실제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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