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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신고는 반드시 기한 안에 하셔야 해요.

5월에 세금이 한꺼번에 나오면 부담이 큰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2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예요. 5월 31일이 기한이라면 7월 31일까지예요.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되고, 별도 승인 절차는 없어요. 이자도 붙지 않아요.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할부도 가능해요.

다만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어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준이에요.

징수유예

사업이 어려워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납부를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재해, 도난, 사업의 심각한 손실, 질병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해요. 담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예요

돈이 없어서 신고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손해가 커요.

  •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만 하고 납부를 못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0.022%로 연 8% 수준이에요. 20%짜리 무신고가산세보다 훨씬 가벼워요.

신고는 꼭 기한 안에 해두시고, 납부는 형편에 맞춰 처리하시는 게 나아요.

미리 준비하는 방법

중간예납 제도가 있어서 11월에 절반 정도를 미리 내게 돼요. 그래도 5월에 남는 금액이 부담된다면, 매달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따로 모아두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분납할 수 있어요. 소득세만 분납 신청하고 지방소득세를 놓치지 않도록 함께 챙겨주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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