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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신고는 반드시 기한 안에 하셔야 해요.

부가세는 매출에서 받아둔 세금이지만, 자금이 돌지 않으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분납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 1천만원 이하: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 1천만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예요. 7월 25일이 기한이라면 9월 25일까지예요.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으면 되고, 별도 승인 절차나 이자는 없어요.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홈택스나 카드로택스에서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요. 할부도 가능해요.

다만 납부대행 수수료가 붙어요.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준이에요.

징수유예

재해, 도난, 사업의 심각한 손실, 질병 같은 사유가 있다면 납부를 미뤄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세무서 승인이 필요하고 담보를 요구받을 수도 있어요.

신고는 꼭 기한 안에

돈이 없어서 신고 자체를 미루면 손해가 커져요.

  •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만 하고 납부를 못 하면: 납부지연가산세만 (연 8% 수준)

차이가 크죠. 신고부터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본적인 대비 방법

부가세는 손님에게 받아둔 돈이라, 따로 모아두면 낼 때 부담이 없어요.

매출이 들어올 때 10분의 1을 별도 계좌로 옮겨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만 해도 신고 시기마다 자금을 마련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예정고지도 함께 보세요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가 나오면 그것도 분납할 수 있어요. 세액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돼요.

> 부가세 체납이 쌓이면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되거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방치하지 마시고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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