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못 받았는데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손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거래처 부도나 파산처럼 정해진 사유가 있고 기간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물건은 넘겼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만 낸 셈이 돼요. 이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대손세액공제
회수가 불가능해진 매출채권에 대해, 이미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인정되는 사유
- 거래처의 파산, 강제집행
- 사업 폐지
- 사망이나 실종
-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회수기일이 일정 기간 지나고 회수 노력에도 회수하지 못한 소액채권
단순히 거래처가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기간 요건
공급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아요.
기간을 넘기면 공제받지 못하니 시점을 챙기셔야 해요.
증빙이 필요해요
- 부도확인서, 파산 결정문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채권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 회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요.
나중에 회수하면
공제받은 뒤에 대금을 받게 되면 그 시점에 다시 납부해야 해요.
받는 쪽은 반대예요
대손이 확정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쪽은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해야 해요.
소득세에서도 대손 처리
부가가치세와 별개로, 회수 불능 채권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요. 요건이 조금 달라요.
예방이 먼저예요
- 거래 전 상대방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
- 금액이 크면 선금이나 담보 검토
- 대금 지급 일정을 계약서에 명시
> 대손세액공제는 요건과 기간이 까다로워요. 거래처에 문제가 생겼다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기를 놓치면 제도가 있어도 쓸 수 없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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