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이나 선수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요?
원칙은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이 끝난 때예요. 다만 대가를 먼저 받고 그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시점을 공급시기로 인정해 줘요.
돈을 먼저 받는 거래에서 자주 생기는 질문이에요.
원칙적인 공급시기
- 재화: 인도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 때
- 용역: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와 무관한 것이 원칙이에요.
선발급 특례
대가를 받으면서 그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계약금을 받고 그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문제없이 인정돼요.
발급하지 않고 돈만 받으면
대금은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실제 공급시기가 왔을 때 발급하시면 돼요.
다만 실무에서는 받은 시점에 맞춰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 계약이라면
공사나 용역이 여러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대가를 나눠 받기로 했다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봐요.
계약서에 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일정이 기준이 돼요.
중도금과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받는다면 각 시점에 그 금액만큼 발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정리해요.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적어요.
왜 신경 써야 하나요
어느 과세기간에 매출로 잡히느냐가 달라져요. 12월에 받았는지 1월에 받았는지에 따라 신고 시기가 갈려요.
발급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에게 1%, 받는 쪽에 0.5%의 가산세가 붙어요.
세금계산서 없이 받았다면
계좌 입금 기록만 남아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 선수금을 받는 거래가 많다면 계약서에 지급 일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함께 적어두세요. 나중에 서로 확인하기 편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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