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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한 뒤에 대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한 줄 요약

사업 기간에 발생한 거래라면 폐업확정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폐업 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폐업 시점과 대금 수령 시점이 어긋나면 정리가 필요해요.

매출은 공급시기 기준

물건을 넘기거나 용역이 끝난 시점이 사업 기간 안이라면, 대금을 나중에 받더라도 그 사업 기간의 매출이에요.

폐업확정신고에 포함해서 신고하셔야 해요.

세금계산서는 폐업 전에

폐업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폐업 전에 미리 발급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거래처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거든요.

폐업 전에 정리할 것

  • 미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 미수금 회수 또는 정리
  • 남은 재고 처분
  • 미지급금 정산

서둘러 폐업신고부터 하면 이런 정리가 어려워져요. 폐업일을 조금 뒤로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끝내 받지 못하면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회수가 불가능해지면 대손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어요. 이미 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예요.

다만 요건과 기간 제한이 있고, 폐업한 뒤에는 절차가 까다로워요.

종합소득세는 5월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폐업 후 받은 대금도 그 사업 기간의 수입으로 반영하게 돼요.

반대로 폐업 후 비용이 생기면

사업과 관련해 사후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상황에 따라 반영 여부가 갈려요. 증빙을 남겨두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부가세 환급이 남았다면

폐업확정신고에서 환급이 나올 수 있어요. 계좌 정보를 정확히 적어두셔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폐업은 서류상 정리보다 실제 거래 정리가 더 중요해요. 받을 돈과 줄 돈,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먼저 끝내고 폐업일을 정하시는 편이 훨씬 수월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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