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하셔야 해요.
간이과세자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 기한
1년치(1월 1일~12월 31일)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에 신고해요.
직전 연도 납부세액이 있으면 7월에 예정부과가 될 수 있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고지되는 방식이에요.
납부면제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세금은 내지 않지만 신고는 하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이력이 남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같은 것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계산 방식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여기서 매입액의 0.5%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면 발행세액공제도 빼줘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 대상인데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두세요.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돼요.
그래서 매입이 아무리 많아도 환급은 나오지 않아요. 큰 투자를 앞두고 있다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해 보셔야 해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간이과세자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그 0.5% 공제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무실적이라면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셔야 해요. 홈택스나 ARS로 몇 분이면 끝나요.
> 납부면제 대상이라 신고를 건너뛰는 분들이 계신데,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니에요. 신고 이력이 없으면 나중에 대출이나 정책자금 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챙겨주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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