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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아예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 4,800만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입니다. 거래처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4,800만원 미만 :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해에 직전 연도 실적이 없으므로 영수증 발급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거래처가 신경 쓰는 이유

거래처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 거래(B2B)가 많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는 점이 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포기하면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사업 형태·금액·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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