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한 줄 요약
됩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이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공제되는 경우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것
-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일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신고 때 함께 제출할 것
공제되지 않는 경우
- 면세사업자에게 결제한 건 (농축수산물, 병원, 학원 등) — 애초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에게 결제한 건
- 접대성 지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비
- 개인적으로 쓴 지출
실무 요령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국세청이 사용 내역을 모아서 보여줍니다. 신고할 때 일일이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 훨씬 편합니다. 사업자 명의 카드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과 개인용 카드를 섞어 쓰면 나중에 구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처음부터 카드를 나눠 쓰시는 걸 권합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사업 형태·금액·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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