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빠른상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뭐가 다른가요?

한 줄 요약

세금 계산 방식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다릅니다. 매출 규모가 작고 소비자 대상 업종이면 간이과세가 유리한 편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

  • 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 - 매입세액
  •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습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도 받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

  • 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15~40% 수준이라 실질 세부담이 낮습니다.
  • 매입세액은 전액이 아니라 매입액의 0.5%만 공제됩니다. 그래서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최종소비자 대상(음식점, 미용실, 소매 등)이고 매출이 크지 않다 →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설비 투자로 매입세액이 크다 → 일반과세자로 환급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가 대부분 사업자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일반과세자가 낫습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기준이 더 낮고, 광업·도매업 등 일부 업종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사업 형태·금액·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더 궁금한 건 세무사에게 직접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