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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결국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한 줄 요약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받아서 대신 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받아둔 부가세는 따로 모아두시는 게 좋아요.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이해하면 자금 관리가 한결 쉬워져요.

기본 구조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가 얹혀 있어요. 사업자는 손님에게서 그 10%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내는 역할을 해요.

11,000원짜리 물건을 팔았다면 10,000원이 매출이고 1,000원은 처음부터 국가 몫이었던 셈이에요.

단계마다 부가가치에만 과세돼요

제조업체가 5만원에 만들어 도매상에 팔고, 도매상이 7만원에 소매상에 팔고, 소매상이 10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다고 해볼게요.

각 단계에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내니까, 자기가 붙인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돼요. 결국 소비자가 낸 1만원이 단계별로 나뉘어 국가에 들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세요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에요. 잠시 맡아둔 돈이죠.

매출이 들어올 때 10분의 1을 별도 계좌로 옮겨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만 해도 1월과 7월에 자금을 마련하느라 애쓰지 않아도 돼요.

받아둔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써버리면 신고 시기마다 부담이 반복돼요.

간이과세자는 조금 달라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에, 받은 10%를 그대로 내는 구조는 아니에요. 실질 부담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제한돼요.

면세사업자는요

면세 품목은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그래서 걷을 것도 낼 것도 없어요.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해요.

가격을 정할 때

소비자 대상 업종이라면 표시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해요.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표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견적을 낼 때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기도 해요.

> 부가세를 세금 부담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맡아둔 돈을 전달하는 것에 가까워요. 이 관점으로 보시면 자금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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