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소명 안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내용과 국세청 자료가 맞지 않을 때 오는 확인 요청이에요. 기한 안에 증빙과 설명을 내면 대부분 정리돼요.
부가가치세는 거래 상대방 자료와 대조되기 때문에 확인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오나요
- 신고 매출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자료보다 적을 때
- 매입세액 공제가 과다해 보일 때
- 거래처가 신고한 내용과 맞지 않을 때
- 환급 규모가 클 때
- 폐업한 거래처와의 거래가 있을 때
대응 순서
1. 안내문에서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확인하세요
2. 그 거래의 증빙을 모으세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계약서, 거래명세서)
3. 왜 그렇게 신고했는지 설명 자료를 만드세요
4.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홈택스로 제출하거나 담당자에게 직접 낼 수 있어요.
실제로 누락이 있었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돼요.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크게 감면받아요.
안내를 받은 뒤라도 조사로 확정되기 전이면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빨리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자주 있는 오해
**매출 자료가 실제보다 많게 나온 경우**
반품이나 취소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카드 승인 취소분이 그대로 잡힌 경우가 있어요. 근거를 제시하면 정정돼요.
**거래처 폐업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명세서로 실제 거래였음을 설명하시면 돼요.
하지 말아야 할 것
- 기한을 넘겨 방치하기
-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어 내기
소명하지 않으면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될 수 있어요.
환급 관련 확인이라면
환급 규모가 크면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자산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거래가 실재했는지를 보는 절차예요. 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 소명 안내는 세무조사가 아니에요. 자료만 갖춰져 있으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되니, 평소에 거래 증빙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예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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