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남은 재고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나 자산이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내야 해요. 이걸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해요.
폐업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예상 못 한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세금을 내나요
매입할 때 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팔지 않고 그대로 갖고 나가면 그 공제분을 정산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계산해요.
대상이 되는 것
- 상품, 제품, 재료 같은 재고자산
- 건물, 기계, 비품 같은 감가상각자산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은 대상이 아니에요. 승용차처럼 공제가 안 됐던 자산은 계산에서 빠져요.
얼마로 계산하나요
- 재고자산: 시가
-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서 경과 기간만큼 차감한 금액
감가상각자산은 오래 쓸수록 계산 금액이 줄어들어요. 건물은 20과세기간(10년), 그 밖의 자산은 4과세기간(2년)에 걸쳐 차감해요.
기계나 비품은 2년이 지나면 계산 금액이 0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확정신고를 하면서 함께 신고해요.
부담을 줄이려면
폐업 전에 재고를 처리하시는 편이 나아요. 팔면 정상적인 매출로 잡히고, 그 대금으로 세금도 낼 수 있으니까요.
반면 그대로 갖고 나가면 현금은 안 들어오는데 세금만 나오는 상황이 돼요.
사업을 통째로 넘긴다면
사업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넘길 수 있어요.
다만 포괄양도 요건을 갖춰야 하니 계약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 폐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재고 정리 시점부터 잡아보세요. 서둘러 폐업신고부터 하면 재고가 그대로 남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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