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접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시면 돼요.
그만두기로 하셨다면 그냥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몇 가지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해요.
1. 폐업신고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게 되고, 지체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허가 업종이라면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통신판매업을 신고했다면 지자체에도 알리셔야 하고요.
2. 부가가치세 폐업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요. 예를 들어 3월 20일에 폐업했다면 4월 25일까지예요.
남은 재고나 사업용 자산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자산을 폐업 시점에 그대로 갖고 있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이걸 폐업 시 잔존재화라고 해요.
3.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요. 폐업했다고 해서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4. 직원이 있었다면
- 마지막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금 정산과 퇴직소득 원천징수
- 중도 연말정산
5. 그 밖에 정리할 것
- 사업용 계좌와 카드 정리
-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정산
- 미수금 회수와 미지급금 정산
- 권리금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세금 확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어서 계속 신고 의무가 남아요.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 상태가 쌓여요.
오래 방치하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폐업 처리할 수 있는데, 그동안 쌓인 무신고 이력은 그대로 남아요.
> 폐업 전에 미수금을 정리하고 남은 재고를 처리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폐업한 뒤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서 정산이 어려워지거든요. 정리할 것이 많다면 폐업일을 조금 뒤로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