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가입 의무가 있을 수 있고, 의무발행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반드시 발급해야 해요.
업종에 따라 의무가 달라져요. 내 업종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가맹 의무가 생기는 경우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이면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해요.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의무발행업종은 더 엄격해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과 병의원, 약국, 학원, 예식장, 골프장, 산후조리원, 일부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등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업종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해요. 손님이 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돼요.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어요. 100만원짜리 거래를 빠뜨리면 20만원이 되는 셈이라 부담이 큰 편이에요.
발급 기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셔야 해요. 늦게라도 발급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빠뜨린 걸 아셨다면 바로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계좌이체로 받아도 대상이에요
현금영수증은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대금도 대상이에요. 카드가 아닌 결제는 대체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입 방법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쓰고 계신 카드단말기 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별도 비용은 없어요.
발급하면 받는 혜택
소비자상대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발급 건마다 소액이지만 쌓이면 도움이 돼요.
>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고시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개업할 때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기보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사업 내용이 바뀔 때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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