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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창업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있어요. 업종과 지역, 나이 요건을 갖추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의 50~100%를 줄일 수 있어요.

요건을 갖추면 창업 초기 5년 동안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한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줘요.

소득이 나기 시작한 해부터 세는 것이라, 첫해에 적자가 났다면 그 해는 카운트되지 않아요.

감면율

지역과 대표자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 청년(창업 당시 만 15~34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하면 50%
  • 청년이 아니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고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면 50%

병역을 마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기준을 늘려서 봐요.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어요

제조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건설업, 물류업, 과학기술서비스업, 광업, 출판업 등이 포함돼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금융보험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제외돼요.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기존 사업을 물려받거나 인수한 경우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폐업했다가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한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꾼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다른 감면과 겹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서 선택하게 돼요.

> 감면 금액이 큰 만큼 요건도 세밀하게 나뉘어 있어요. 같은 업종이라도 지역이나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나중에 요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까지 더해 추징될 수 있어요. 신고 전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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