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해에 놓치기 쉬운 신고에는 어떤 게 있나요?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를 썼다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도 첫해부터 의무가 생겨요.
첫해에는 아직 매출이 크지 않아 신고를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는 개업한 순간부터 시작돼요.
매출이 없어도 하는 부가세 신고
실적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메뉴를 고르면 몇 분이면 끝나고, ARS 전화(1544-9944)로도 가능해요.
하지 않으면 무신고 이력이 남고,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 기회도 놓치게 돼요.
5월 종합소득세
첫해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적자가 났다면 그 결손금을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차감할 수 있어요.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할 수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이 기회가 사라져요.
직원이나 외주가 있다면
- 급여를 줬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 프리랜서에게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이것도 원천세 신고 대상이에요
-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보험 취득신고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원천세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대상이에요.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급명세서를 제때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라면 2월 10일까지 별도로 해야 해요.
사업용 계좌 신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해요. 첫해에는 대체로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이 빠르게 늘면 이듬해부터 챙기셔야 해요.
기한을 놓쳤다면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짜만큼 계속 쌓여요. 놓친 걸 아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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