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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거래 횟수가 적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신다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의 통신판매업 신고, 두 가지를 하게 돼요.

어디에 신고하나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 사업자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확인증은 거래하는 오픈마켓이나 결제대행사(PG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해 받기도 해요.

등록면허세를 매년 내게 되는데 보통 4만원대이고, 지자체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면제되는 경우

  •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취미로 가끔 파는 정도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신고해 두시는 편이 편해요. 오픈마켓 입점에는 대체로 신고증이 필요하거든요.

함께 챙기실 것

  • 온라인 매출은 카드사와 결제대행사 자료로 국세청에 그대로 남아요
  • 판매 채널이 여러 곳이면 매출을 빠짐없이 모아 신고하셔야 해요
  •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 운영)은 별도 신고 대상이에요
  • 사업장 주소가 바뀌면 지자체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표시해야 하는 정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판매 페이지에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세금 문제와는 별개의 절차이니 따로 챙겨주세요.

> 해외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신다면 업종코드와 부가세 계산 방식이 일반 소매업과 달라요. 수수료만 매출로 잡는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잘못 잡으면 나중에 정정할 게 많아지니, 시작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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