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직장인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돼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요. 세법에서 막고 있지는 않아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근로소득과 달리, 사업소득이 생기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합산되면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으로 이미 24% 구간이라면, 부업 소득에도 최소 24%가 적용되는 셈이에요.
연말정산을 이미 했더라도 5월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해요.
회사에 알려질까요
세금 자체로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경로로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 사업장에 직원을 두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
- 소득이 커져 건강보험료가 조정되고 회사로 정산 자료가 가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으니, 세금 문제와 별개로 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회성으로 받은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같은 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수입이 생긴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게 돼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서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그대로 유지돼요. 다만 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요.
> 부업 매출이 적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해요.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을 수 있고, 온라인 판매나 카드 매출은 자료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누락하면 나중에 확인 안내를 받게 돼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