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영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이 살아 있는 한 신고 의무는 계속돼요.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이력이 쌓여요.
등록만 해두고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도 의무는 등록한 순간부터 시작돼요.
계속 남아 있는 의무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마다 무실적 신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없어도 해두시는 게 좋아요)
- 면세사업자라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무실적 신고는 홈택스에서 몇 분이면 끝나고, ARS 전화(1544-9944)로도 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고 두면
- 무신고 이력이 계속 쌓여요
- 세무서에서 사업 실태 확인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오래 방치하면 직권으로 폐업 처리될 수 있어요
- 나중에 대출이나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신고 이력이 없어 불리해져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 곧 시작할 예정이다 → 그대로 두고 무실적 신고만 챙기기
- 당분간 계획이 없다 → 휴업신고
- 시작하지 않기로 했다 → 폐업신고
이미 미신고가 쌓였다면
기한후신고로 정리할 수 있어요.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매출이 없었다면 낼 세금 자체가 없으니 실제 부담도 크지 않아요. 세금이 0원이면 그 20%도 0원이거든요.
명의만 빌려준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위험해요. 그 사업에서 생긴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홈택스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 등록만 해두고 잊고 계신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상태를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볼 것만 늘어나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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