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빠른상담
초기사업자

영수증은 어디까지 모아야 하나요?

한 줄 요약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두셔야 하고, 받지 못하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모든 종이 영수증을 다 모을 필요는 없어요. 인정받는 증빙의 형태가 정해져 있거든요.

적격증빙 네 가지

  • 세금계산서
  • 계산서 (면세 거래)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이 네 가지 중 하나면 돼요.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자료가 국세청에 남으니 종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3만원 기준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입금표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을 수 있어요.

3만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카드로 결제하시는 편이 관리가 훨씬 쉬워요.

놓치기 쉬운 것들

  • 접대성 지출(기업업무추진비)은 건당 3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개업 준비 기간에 쓴 돈도 증빙을 모아두시면 나중에 비용으로 넣을 수 있어요
  • 해외 출장비는 항공권, 숙박 영수증, 출장 목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남겨두세요

증빙이 없어도 되는 경우

  •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산 경우 (중고 거래 등)
  • 택시비, 대중교통비처럼 적격증빙 발급이 어려운 경우
  • 3만원 이하 소액 지출

다만 이런 경우에도 지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보관하나요

장부와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결손금이 있는 과세기간이라면 더 길게 보관하셔야 할 수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나 카드 자료는 국세청에 남아 있으니 별도 보관 부담이 적어요.

> 현금으로 주고 아무 증빙도 남기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기고 증빙을 함께 받아두시는 게 안전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다른 것도 찾아보세요

더 궁금한 건 세무사에게 직접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물어보세요.

선한샵의 글과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