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추가하거나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하시면 되고, 업종이 바뀌면 경비율과 장부 의무 기준, 감면 요건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 등록한 것과 실제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업종을 정정하시면 돼요.
신고 방법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돼요.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되지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을 추가한다면 인허가증을 함께 내셔야 해요.
비용은 들지 않고, 처리도 대체로 빠른 편이에요.
업종은 여러 개 등록할 수 있어요
기존 업종을 지우지 않고 새로 추가하셔도 돼요. 매출이 가장 큰 것을 주업종으로 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부업종으로 관리해요.
예를 들어 카페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원두를 팔기 시작했다면, 음식점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하시면 돼요.
업종이 바뀌면 함께 달라지는 것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달라져요
-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는 매출 기준이 달라져요 (7천 5백만원 / 1억 5천만원 / 3억원)
- 간이과세 적용 여부와 부가가치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될 수도 있어요
감면을 받고 계신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창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데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추가하면, 그 업종에서 나온 소득은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업종별로 소득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는 부담도 생기고요.
추가하기 전에 감면 요건이 깨지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과세유형이 바뀔 수도 있어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추가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도매업이나 전문직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그래요.
실제와 다르게 두면 생기는 일
등록된 업종과 실제 하는 일이 다르면, 신고할 때 맞지 않는 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세액이 조정되고 가산세가 따라올 수 있어요.
> 매출 구성이 달라졌다면 그때그때 정정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여러 해가 지난 뒤에 한꺼번에 바로잡으려면 과거 신고까지 함께 손봐야 해서 훨씬 복잡해져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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