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현금영수증은 뭐가 다른가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래에,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쓰고, 현금영수증과 카드전표는 결제 수단에 따라 발급되는 증빙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쓰임이 각각 달라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 거래에 발급해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따로 표시돼요. 받는 쪽은 이걸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발급 기한은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이 기한을 넘기면 발급하는 쪽은 공급가액의 1%, 받는 쪽은 0.5%의 가산세가 생길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계산서
면세 거래에 발급해요. 부가가치세가 없으니 세액란도 없어요. 농축수산물, 도서, 학원 수강료 같은 면세 품목에 쓰여요.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할 때 발급하는 증빙이에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 소득공제용: 개인이 연말정산에 쓰는 용도
- 지출증빙용: 사업자가 경비 처리에 쓰는 용도
사업 지출이라면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받으셔야 해요.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비용으로 쓰기 어려워요.
신용카드매출전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남는 증빙이에요. 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국세청이 자료를 모아줘서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공통점
네 가지 모두 적격증빙이에요.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이 중 하나를 받아두셔야 증빙불비가산세 2%를 피할 수 있어요.
중복해서 받지 마세요
같은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둘 다 받으면 매출이 두 번 잡히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만 받으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대금을 계좌로 이체하고 계약서와 거래명세서를 남겨두세요. 나중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때 이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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