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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하나요?

한 줄 요약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업종의 사업자로,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걷지도 내지도 않는 사업자예요. 업종 자체가 면세로 정해져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결정돼요.

대표적인 면세 업종

  • 병원, 의원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예요)
  • 학원 등 일부 교육 서비스
  • 도서, 신문, 잡지
  •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 주택 임대
  • 예술 창작, 도서관, 박물관
  • 금융, 보험 용역

등록 방법

일반 사업자등록과 같아요. 신청서에 업종을 적으면 면세사업자로 분류돼요. 사업자등록번호도 똑같이 나오고, 별도로 신청할 항목이 있지는 않아요.

부가세 신고 대신 하는 것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이고, 이 자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바탕이 돼요. 홈택스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은 적용이 명확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알아두실 점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해요. 대신 그 금액을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원가)으로 넣게 돼요.

예를 들어 110만원짜리 장비를 샀다면, 과세사업자는 10만원을 돌려받고 100만원을 자산으로 잡지만, 면세사업자는 110만원 전부를 자산으로 잡아요.

겸업이라면 주의하세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해요.

이때 매입세액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눠 안분계산해야 하는데,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공통으로 쓰는 임차료나 관리비를 매출 비율로 나누는 과정이 특히 헷갈려요.

> 학원처럼 같은 업종 안에서도 과세와 면세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니, 등록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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