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가맹비와 인테리어비는 여러 해에 나눠 비용 처리하고, 매달 내는 로열티는 그해 비용으로 반영해요.
본사에 내는 돈의 성격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요.
가맹비(가입비)
계약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반영해요. 한 번에 전액을 비용으로 넣지 않아요.
계약 기간이 5년이라면 5년에 걸쳐 나누는 식이에요. 무형자산으로 잡고 상각하는 개념이에요.
보증금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니에요. 자산으로 잡아둬요.
돌려받지 못하게 확정되면 그때 비용으로 처리해요.
로열티와 광고분담금
매달 또는 매출에 비례해 내는 돈이에요. 그해 비용으로 바로 반영돼요.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인테리어와 설비
금액이 크고 오래 쓰는 자산이라 감가상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반영해요.
본사 지정 업체를 통해 시공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셔야 해요.
개업 전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지출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해요.
계약금을 먼저 내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전에 등록 시점을 계획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본사에서 물건을 받을 때
식자재나 상품을 본사에서 공급받는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요. 매달 정산 내역을 확인하시는 습관이 좋아요.
폐업하거나 양도할 때
남은 가맹비 미상각분과 인테리어 장부가액을 정리하게 돼요. 권리금을 받고 넘긴다면 그 부분도 세금 문제가 생겨요.
> 프랜차이즈는 초기 지출이 커서 부가세 환급 규모도 큰 편이에요. 계약 전에 사업자등록 시점부터 잡아두시면 놓치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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