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개인적으로 써도 되나요?
사적으로 쓴 부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자산이라면 나중에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사업용과 개인용의 구분이 세금에서는 중요해요.
비용 인정이 안 돼요
사업과 관련 없이 쓴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나중에 확인 과정에서 부인되면 세금과 함께 가산세가 붙어요.
부가가치세 문제도 생겨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전용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이걸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사업용으로 컴퓨터를 사서 부가세를 공제받았는데 나중에 가정용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여기 해당해요.
일부만 사업에 쓰는 경우
휴대폰이나 자동차처럼 사업용과 개인용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는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인정돼요.
비율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차량은 운행기록부, 통신비는 사용 실태를 근거로 삼게 돼요.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
- 가족이 함께 쓰는 차량
- 집에서도 쓰는 노트북이나 가전
- 개인 여행이 섞인 출장비
- 대표 개인 물품 구입
폐업할 때도 정리가 필요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이 남아 있으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산 금액이 줄어들어, 건물은 10년, 그 밖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부담이 없어져요.
법인은 더 엄격해요
법인 자산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면 비용 부인에 그치지 않고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리돼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요.
> 처음부터 사업용과 개인용을 나눠 두시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줄어들어요. 특히 금액이 큰 자산은 구입 단계에서 용도를 분명히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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