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매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등록 전이라도 실제로 사업을 했다면 그 매출은 신고 대상이에요. 미등록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서둘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 의무가 있어요.
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해서 번 돈은 사업소득이에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해요.
등록이 없다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부가가치세도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 거래였다면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해요. 등록 전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상태일 텐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게 돼요.
미등록가산세
등록하기 전까지의 매출에 대해 가산세가 붙어요.
- 일반과세자: 공급가액의 1%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0.5%
매입세액 공제 문제
등록 전에 쓴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지출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등록이 늦어질수록 이 기회를 놓치게 돼요.
자료가 남아 있어요
- 카드 결제 자료
- 계좌 입금 내역
- 거래처가 신고한 지급명세서
- 온라인 플랫폼 정산 자료
거래처가 3.3%를 떼고 지급했다면 그 자료가 국세청에 그대로 남아요.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방법
1.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하세요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소득을 정리하세요
3. 기한후신고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세요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프리랜서였다면
인적용역만 제공하고 3.3%를 떼고 받으셨다면 등록 없이도 활동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 문제는 생기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돼요.
>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등록을 미루고 계신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정리할 것만 늘어나요. 지금이라도 등록하고 지난 기간을 정리하시는 편이 부담이 적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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