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하나 더 내려면 사업자등록을 또 해야 하나요?
장소가 다르면 사업장마다 따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부가가치세도 사업장별로 신고하게 돼요.
사업장이 늘어나면 등록도 함께 늘어나요.
원칙은 사업장별 등록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더라도 장소가 다르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요. 사업자등록번호도 각각 나와요.
- 부가가치세: 사업장별로 신고
- 종합소득세: 대표자 한 사람의 소득으로 모두 합산해서 신고
부가세는 나뉘고 소득세는 합쳐지는 구조예요.
추가 등록 방법
새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그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돼요. 홈택스에서도 가능해요.
부가세 신고가 번거로워진다면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신고서도 여러 장이 돼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고는 각각 하되 납부와 환급만 한 곳에서 처리
-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고·납부를 본점 한 곳으로 통합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해요.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열고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붙어요.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예요.
창고나 사무실만 따로 두는 경우
판매나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관만 하는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갈리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 판매는요
별도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다면 사업장은 한 곳이에요. 판매 채널이 여러 개인 것과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것은 다른 문제예요.
> 매장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총괄납부나 단위과세를 미리 검토해 보세요. 신청 기한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이라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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