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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 줄 요약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아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고, 놓치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걷지도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어요.

대신 하는 것 — 사업장현황신고

  •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 내용: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요
  • 이 자료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바탕이 돼요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붙을 수 있어요. 특히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은 적용이 명확하니 꼭 챙기세요.

대표적인 면세 업종

  • 병원, 의원 (미용 목적 시술은 과세예요)
  • 학원 등 일부 교육 서비스
  • 도서, 신문, 잡지
  •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 주택 임대
  • 금융, 보험 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해요

면세사업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어요. 대신 그 금액을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으로 넣게 돼요.

110만원짜리 장비를 샀다면, 과세사업자는 10만원을 돌려받고 100만원을 자산으로 잡지만, 면세사업자는 110만원 전부를 자산으로 잡아요.

계산서는 발급해야 해요

면세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요. 부가세가 없으니 세액란이 없는 형태예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도 사업장현황신고 때 함께 제출해야 해요.

겸업이라면 주의하세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라면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해요.

이때 매입세액을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눠 안분계산해야 하는데, 여기서 실수가 자주 나와요. 공통으로 쓰는 임차료나 관리비를 매출 비율로 나누는 과정이 특히 헷갈려요.

예를 들어 과세 매출이 70%, 면세 매출이 30%라면 공통매입세액의 70%만 공제받는 식이에요.

> 같은 업종 안에서도 과세와 면세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학원이나 병원이 대표적이에요. 어느 쪽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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