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돼요. 그래도 합계표는 제출하셔야 해요.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처리는 일반과세자와 크게 달라요.
공제 방식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빼주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해 줘요.
110만원짜리 매입이 있었다면 일반과세자는 10만원을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5,500원 정도만 공제돼요.
그래도 세금계산서는 받으세요
공제 폭이 작아도 받아두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그 0.5%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해요
-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어요
부가세보다 소득세 쪽에서 더 중요해요.
합계표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해요. 제출하지 않으면 그 0.5% 공제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환급은 없어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환급이 나오지 않아요. 계산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큰 투자를 앞두고 계시다면 일반과세자 전환을 검토해 보셔야 해요.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쪽이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전환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와 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일 때 제대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정산해 주는 제도예요.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전환 통지를 받으시면 바로 챙기세요.
납부면제라면
해당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돼요. 이 경우 공제받을 세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만, 신고는 하셔야 해요.
> 간이과세자라도 매입 증빙은 꼼꼼히 챙기세요. 부가세에서는 효과가 작지만 5월 종합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데는 그대로 필요하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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