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는데 농산물 매입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면세 농산물이라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계산서나 카드전표가 필요해요.
농축수산물은 면세라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점은 그 재료로 과세 매출을 만들죠. 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예요.
공제율
업종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요.
-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 음식점업 법인: 6/106
- 제조업 중소기업과 개인: 4/104
- 그 밖의 업종: 2/102
한도가 있어요
과세표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예요. 매입액 전부를 무제한으로 공제받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55~75% 수준의 한도가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작을수록 한도 비율이 높아요.
증빙이 필요해요
면세 농산물이라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다음 중 하나는 있어야 해요.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증빙 없이 산 경우
농민에게 직접 사는 등 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제조업 중 일부는 증빙 없이도 공제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지만, 음식점업은 증빙이 필요해요.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시더라도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대상이 되는 것
-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 1차 가공만 거친 것 (김치, 두부, 정육 등)
조미료나 가공식품처럼 이미 과세되는 품목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면 돼요.
간이과세자는 어떤가요
간이과세자에게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 음식점은 재료비 비중이 커서 이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매입 증빙을 챙기는 것만으로 세금이 꽤 줄어드니, 시장 거래도 가능하면 카드로 결제하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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