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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쳤어요.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한 줄 요약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붙어요. 다만 빨리 신고할수록 최대 50%까지 감면돼요.

기한을 놓쳤더라도 빨리 움직이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붙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연 8% 수준)

기한후신고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고 날짜만큼 계속 쌓여요. 하루라도 빨리 내는 것이 이득이에요.

이미 신고했는데 금액이 틀렸다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돼요.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주는데, 2년 이내에 하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 1개월 이내: 90% 감면
  • 3개월 이내: 75% 감면
  • 6개월 이내: 50% 감면

놓치면 생기는 또 다른 손해

가산세만 문제가 아니에요.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공제가 어려워져요
  • 환급받을 금액이 있어도 받지 못해요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면

무신고 상태가 계속되면 세무서가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요. 이 단계에서는 기한후신고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 매입세액을 거의 인정받지 못한 채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 세금이 크게 나와요.

세금 낼 돈이 부족하다면

신고와 납부는 별개예요. 신고만 먼저 해두어도 20%짜리 무신고가산세는 피할 수 있어요.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두 달 뒤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도 있어요.

> 세금이 부담돼서 신고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수록 손해가 커져요. 신고부터 하시고 납부는 형편에 맞춰 처리하시는 편이 훨씬 나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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