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나요?
신고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적용돼요.
제때 신고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예요.
신고세액공제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줘요.
- 상속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금액으로 보면
산출세액이 1억원이라면 3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상속세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체감이 커요.
납부는 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만 기한 안에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다 내지 못했더라도 신고를 제때 했다면 적용돼요.
납부하지 못한 부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 신고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아요.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반대로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요.
3% 공제를 받는 것과 20% 가산세를 무는 것은 차이가 23%포인트예요. 산출세액이 1억원이라면 2,300만원이 갈리는 셈이에요.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지만(1개월 이내 50%), 신고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수정신고를 하면
처음에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원래 신고분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유지돼요.
다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어요.
분할이 안 됐어도 신고하세요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해 두시면 기한 요건을 충족해요. 나중에 분할이 확정되면 정정하시면 돼요.
> 상속세는 준비할 것이 많아 기한이 빠듯해요. 완벽하게 정리한 뒤에 신고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 일단 신고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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