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해요. 스스로 빨리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신고 여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붙는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이면 4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해요.
기한후신고 감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1개월 이내: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상속세는 특히 부담이 커요
세액 자체가 큰 경우가 많아 20%의 가산세도 금액이 상당해요. 산출세액이 3억원이라면 무신고가산세만 6천만원이에요.
부과제척기간이 길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보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요.
- 원칙: 10년
- 무신고, 허위신고, 부정한 방법인 경우: 15년
또 상속이나 증여 사실을 국세청이 알기 어려운 특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료가 남아 있어요
- 부동산 등기와 실거래 신고
- 금융기관의 거래 자료
- 자금조달계획서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과거 증여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미루지 마시고 빨리 신고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 폭이 줄고, 세무서가 먼저 움직이면 감면 기회 자체가 사라져요.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돼요. 스스로 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
> 상속세는 신고 기한이 6개월로 짧아서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세금이 안 나올 것 같아도 재산 조회는 해보시고, 애매하다면 일단 신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