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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현금이 없는데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물납 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요.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해요.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산으로 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물납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

현금이 충분한데도 부동산으로 내겠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신청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해요.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물납할 수 있는 재산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요.

  • 국채와 공채
  • 상장 유가증권
  • 국내 소재 부동산
  • 그 밖의 유가증권

관리와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물납이 거부될 수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지분이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이 그런 경우예요.

평가액으로 납부돼요

물납하는 재산은 상속세 신고 때의 평가액으로 계산돼요.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재산을 물납하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증여세는 물납이 안 돼요

물납은 상속세에만 있는 제도예요. 증여세는 현금으로 내야 해요.

다른 방법도 함께 보세요

  • 연부연납으로 기간을 늘리기
  • 상속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기
  • 일부 재산을 매각하기

물납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재산 구성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선택지가 제한돼요.

생전에 재산 구성을 조정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방법을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 물납은 요건이 까다롭고 허가를 받아야 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상속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납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의해 보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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