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
상속세보다 기한이 짧아요.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5월 10일 증여 → 8월 31일까지
- 12월 20일 증여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증여일은 언제인가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요.
- 현금: 실제로 받은 날
- 부동산: 등기접수일
- 주식: 명의개서일
- 보험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누가 신고하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해요.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시면 돼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해요.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세요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해 두시면 좋아요.
- 자금출처를 설명할 근거가 남아요
-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나중에 부동산을 살 때 도움이 돼요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줘요. 금액이 크면 이 3%도 상당해요.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반대로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을 놓치면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까지 깎아줘요.
어디서 하나요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현금 증여처럼 단순한 경우는 직접 하셔도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해요.
> 3개월은 금방 지나가요. 자금을 받으셨다면 그때 바로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두세요.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줄어들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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