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둘 다 같은 세율표를 써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을 넘으면 50%가 적용돼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세율 구간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누진공제는 왜 있나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과정을 간단히 하기 위한 장치예요.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7억 × 30% − 6천만원 = 1억 5천만원이 되는 식이에요. 전체에 30%가 붙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같아요.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이에요
세율을 곱하는 대상은 받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상속세는 공제 규모가 커서 재산이 10억원이어도 과세표준이 0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돼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면 산출세액의 30%가 더해져요. 미성년자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주는 경우에는 40%가 할증돼요.
한 세대를 건너뛰면서 세금을 한 번 덜 내는 효과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줘요. 금액이 크면 이 3%도 상당해요.
증여는 나눌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계산해요. 여러 사람에게 나누면 각자 낮은 구간에서 계산되죠.
다만 10년 합산 규정이 있어서 같은 사람에게 반복하면 합쳐서 계산돼요.
> 세율만 보면 부담이 커 보이지만, 공제를 제대로 적용하면 실제 세율은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해 보기 전에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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