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예금은 어떻게 찾나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계좌를 먼저 조회하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를 갖춰 각 금융기관에서 인출해요.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1단계 — 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국세·지방세 체납,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금융감독원을 통해 예금, 대출, 보험, 증권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 결과는 잔액이 아니라 계좌 존재 여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2단계 — 인출
금융기관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대체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에요.
소액이라면 간소화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간편한 절차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금융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니 문의해 보세요.
사망 후 인출하면 안 돼요
사망 사실을 알고도 카드나 통장으로 돈을 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속인 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상속재산에서 빠진 것으로 보아 나중에 추정상속재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에도 필요해요
조회한 잔액이 상속재산 평가의 기초가 돼요. 사망일 현재 잔액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해요.
대출이 있다면
금융채무는 상속재산에서 빼줘요. 조회 결과에 대출이 나왔다면 부채증명서를 받아두세요.
> 사망신고를 하실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나중에 따로 하려면 서류를 또 준비해야 하거든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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