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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자녀 명의로 예금이나 주식을 만들어두면 어떻게 되나요?

한 줄 요약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넣는 시점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봐요.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해 두시면 좋아요.

자녀를 위해 미리 자산을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언제 증여로 보나요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시점에 증여가 있었다고 봐요. 나중에 자녀가 그 돈을 쓸 때가 아니에요.

주식을 사서 자녀 명의로 두는 경우도 자금을 넣은 시점이 기준이에요.

공제 범위

  • 미성년 자녀: 10년간 2,000만원
  • 성인 자녀: 10년간 5,000만원

태어났을 때부터 10년 단위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용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 명의로 운용해서 생긴 수익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것이에요. 추가 증여로 보지 않아요.

다만 부모가 계속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부모의 자금처럼 운용된다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요.

신고를 권하는 이유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시면 좋아요.

  • 증여 시점과 금액이 확정돼요
  • 이후 발생한 수익이 자녀의 것이라는 근거가 돼요
  •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가 명확해져요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계좌의 자금 전체를 어떻게 설명할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차명계좌는 다른 문제예요

자녀 명의를 빌려 부모가 자기 자금을 관리하는 것은 증여와 다른 문제예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되면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으로 잡히기도 하고요.

자녀에게 주려는 것이라면 증여로 명확히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미성년자 계좌 개설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법정대리인이 개설할 수 있어요. 증여세 신고도 법정대리인이 대신 해요.

>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마련할 때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어릴 적 증여 신고 이력이 있으면 설명이 훨씬 간단해져요.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시는 걸 권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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